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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도한 입찰 제한에 통신공사업체 '눈물'
[이슈]과도한 입찰 제한에 통신공사업체 '눈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5.0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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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근거없이 입찰 자격 추가

입찰 1~6순위 업체 적격심사 포기
나주시가 BIS 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BIS 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명확한 근거없이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해 여러 통신공사업체가 참가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주시장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0년 관내에 BIS를 구축했다. 구축된 BIS는 버스 정보 단말기(BIT) 20여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었다고 전해진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다. 혁신도시에 수십기의 BIT가 추가로 설치되고 원도심의 BIT가 늘면서 BIS가 오류를 내기 시작했다. 나주시는 당시 구축 사업자에게 연락했지만, BIS 부서는 이미 해체돼 관련 기술자들도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고 한다.

결국, 나주시는 관내 BIS 개선 및 장비구입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입찰공고를 한 뒤 같은 달 특정 회사와 2억5000만원어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입찰방식이었다. 나주시가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 제한을 걸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1~6순위까지의 업체가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해, 후순위 업체가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하지만 BIS 개선이나 장비구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감사원 확인 결과 나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BIS 구축용역을 수행하거나 구매계약을 할 때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도 국민 공익을 위해 구축·운용하는 BIS는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지자체는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면허, 자격요건 등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감사원은 나주시장에게 향후 물품구매계약 입찰공고 시 해당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은 무선통신·GPS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속도, 상태 등 운행 정보를 파악·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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