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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계약과 자필서명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계약과 자필서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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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

<사례 연구>

보험계약자는 갑이다. 갑은 남편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남편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인 갑이 대신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남편 자필서명은 요식행위일 뿐이며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보험자 ”을 “이 산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5 억 원이다. 타당한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합니다 . 자필서명이란 피보험자란에 피보험자가 직접 본인 이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몰래 타인이 사망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타인이 사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만연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상법과 대법원은 보험가입 시에 타인의 서명동의 즉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였지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자필 서명하였는가 라고 물었고 , 피보험자는 본인이 자필 서명하였다고 하였고 보험회사는 녹취를 하였다. 이러한 통화 내용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입증을 하면 유족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의 서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후 통화는 자필서명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피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보험설계사들은 해피콜 서비스가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법 규정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타인의 동의는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또한 상법 제731조를 절대적 강행법규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시행한 해피콜은 타인의 동의를 득한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자필서명은 사망보험계약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보험소비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되고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존재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보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과실이 존재 합니다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자에게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는 보험금의 70% 정도만 배상하라는 입장입니다 .
  
보험설계사만 배상하도록 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재산이 없다면 보험계약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설계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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