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 30%이하로
통신 . 전기 등 지역제한입찰 대상 7억→10억
준공 지연 일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체상금을 막기 위해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통신·전기·소방 등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공공공사 지체상금률도 기존 연 36.5%에서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특히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해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영세·중소 공사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 공고시 명시토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이들 사업의 최저가입찰제도를 적정사업비가 보장되도록 적격심사제도로 전환된다.
이로써, 우수기술 보유업체 및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을 통해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