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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가계약법령에 적정공사비 기틀 마련해야
[분석] 국가계약법령에 적정공사비 기틀 마련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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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비 하락…업계 생존 위협

국회·정부, 관계법령 개정 잰걸음
예가작성 시 기초금액 공개 추진
입찰공고 때 단가책정 기준 명시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관로설치공사 모습.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관로공사 모습.

공공분야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공공 발주처에서 책정하는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관련업계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공공시설공사의 설계가격이 최대 15%가 하락했으며, 공사 예정가격도 당초 설계가격 대비 약 13.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춰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비 하락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공사실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춰볼 때 공공부문의 낮은 공사비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의 기틀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금액과 그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 발주처에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초금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공업체의 덤핑입찰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초금액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국가계약법령 개정 움직임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0일 공공공사 등의 입찰공고 시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산정한 원가기준을 공개토록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공공공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과 불합리한 발주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고품질 시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공공공사에 대한 합리적 낙찰규정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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