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말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미만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게 된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을 지난 4월 완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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