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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중기 살길은 ‘네트워크 협력’
[분석]중기 살길은 ‘네트워크 협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8.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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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2.4%, 필요성 인식
‘신제품 개발’ 위해 동참

내부여건·정부지원 미흡
단계별 체계적 지원 요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전담지원기관 설치·운영, 기업 간 협력 문화 조성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협력에 대한 기업의 열망도 높았다.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4%의 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창업 후 5년내 기업은 91.0%, 창업 후 6~10년된 기업은 92.0%, 창업 후 10년 이상된 기업은 96.8%가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로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사업 개발 및 공정·서비스 혁신, 신기술개발, 판로(신시장) 개척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엔 평균 18.1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제품 출시 등 사업화까진 평균 25.1개월이 소요됐다.

또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2.0%,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전체 중소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3.01%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네트워크 협력 활동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인력·자금 등 기업 내부의 여건과 미흡한 정부 지원제도를 꼽았다.

이들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연구개발(R&D) 등 정책자금 규모가 적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으며, 관련 법률과 지원제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로는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문화 및 협업 기반 조성, 기업 간 협력 지원제도 마련·확충 순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네트워크 협력사업 발굴단계에서 협력 추진 필요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협력사업 파트너 매칭, 네트워크형 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자금의 확충 및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R&D 자금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에 의해 개발한 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시장개척, 조세 특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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