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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이슈]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2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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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조정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반영해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종전 2.49%에서 4.5%로, 국민건강보험료율은 1.70%에서 3.12%로 각각 올랐다.

한편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은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의 비목(복리후생비 등 6개 비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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