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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스 객석 CCTV 설치 의무화…통신공사 수급영역 확대 전망
[이슈] 버스 객석 CCTV 설치 의무화…통신공사 수급영역 확대 전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9.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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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곧 공포
범죄 예방·사고상황 빠르게 파악

설치기준은 국토부령에 규정
사업 수행자격 명확히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명시 필요
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수급자격 확대가 기대된다. 사진은 CCTV로 버스 내외부를 촬영한 모습. 유튜브 캡처.
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수급자격 확대가 기대된다. 사진은 CCTV로 버스 내외부를 촬영한 모습. 유튜브 캡처.

앞으로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부에 객석을 비추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영상기록장치, 즉 CCTV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도 일정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버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CCTV를 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확한 설치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여객 좌석 방향이 아닌 운전석 중심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조만간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하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급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바탕으로 버스 내 CCTV 설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한다면, 관련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설비에 대한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의 한 종류인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로 분류돼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해당설비에 대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0㎡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다.

더불어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 선로설비공사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사 등도 경미한 공사에 포함된다.

요컨대, 이 규정에 따르면 1000㎡ 이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단말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버스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연면적 개념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는 포함되지만 단말기기류에는 해당되지 않아 버스 내 CCTV 설치를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런 규정을 종합해볼 때 버스 내 CCTV 카메라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련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버스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부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격을 둘러싼 일말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수급자격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토대로 “CCTV 설치와 관련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내용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CCTV 공사의 수급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토부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2016년 7월,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객관적 영상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단초가 됐다. 김현아 의원 등은 버스와는 달리 도시철도와 철도내부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CCTV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법 개정안 발의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법 개정안은 버스 내 CCTV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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