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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계약규정 손질…공정입찰 기틀 다져야
불합리한 계약규정 손질…공정입찰 기틀 다져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1.1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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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위기의 파고를 넘어라 ④제도개선 과제 분석

입찰기준 개정…저가투찰 막아야
공공공사 복수예가범위 조정 필요

원활한 인력수급 대책 ‘발등의 불’
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 급선무

아파트 종합관리주체 지정 바람직
‘중기 경쟁제품’ 부작용 해소 시급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바로잡고, 다수의 중소 시공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잘못된 규정이나 관행을 즉시 손질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면 공공입찰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제도를 손질하고, 일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개선 시급

계약제도와 관련해 최근 당면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들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방식은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영세규모의 중소업체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최근 상당수 공공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돼 중소 시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업체 간 공사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명시된 입찰가격 기준이 저가투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60%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감점을 받지 않는다. 이는 관련공사의 낙찰률을 7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해야 감점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복수예가 산정이 적정공사비 산정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주된 의견은 동일(±) 범위 내에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계열사의 경우 현재 복수예가 범위가 0%∼-4%로 설정돼 있으나, 이를 ±2%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복수예가 범위가 0%∼-3%로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3%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내달 계약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복수예가 산정범위가 0%∼-4%로 설정돼 있었으나, 협회의 제도 개선요청을 반영해 지난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복수예가 산정범위가 ±2%로 조정됐다.

■ 인력 수급 촉진·유지관리 제도화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활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청년층에서 시공관련 업무를 ‘3D(힘들고 어려우며, 더러운)’ 직종으로 인식해 현장근무를 기피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젊은 기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보통신공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옥외에서 이뤄지는 통신관로작업이나 맨홀작업 등은 대부분 50세 이상 나이 많은 기술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현장기술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을 ‘현장’이 아닌 ‘발주(계약)’ 별로 인정할 수 있게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규정 적용 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사업주(업체)가 같은 현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고용특례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내 실제 수요를 충족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숙련 기능인력의 고용을 위한 외국인 체류자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공사업 발전과 사업물량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특히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및 방송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첨단 ICT융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제도 정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협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인증제도 제·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주체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전문인력을 종합관리주체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려면 관련조합·협회 등에 지정추천 신청,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778개다. 여기에는 통합배선반, 보안용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등 정보통신 관련품목 50개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정당한 사업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소수업체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품목만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구매 한 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관급자재로 지급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상당수 발주처에서 구매와 설치를 분리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시공업체가 관련공사를 온전히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과 무관한 설비까지 통합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일단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추후에 탈락하는 경우가 드물고, 해당 품목을 실제 제조하지 않고 부품만 구입해 조립만 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도 운영상 허점이 많다보니, 이 제도가 단순히 중기 간 경쟁제품의 품목 수만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관련조합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품목은 총 768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8월 22일 통합배선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및 엑스레이화물검색기 등 정보통신 관련품목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진한 바 있다.

무인교통감시장치의 경우 해당 신청법인이 지정신청 추천을 포기했다. 협회의 반대의견서 제출과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결과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설치를 포함해 사업을 발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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