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1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
내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

공사협회 개선 요청사항 반영
단가책정 기준 명시 의무화
계약분쟁조정 대상금액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공포한 개정법령은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개인 공사업자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에 의해 등록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등록된 자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역시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반영된 사항이다.

개정법령은 또 입·낙찰자 구제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 원 이상 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금액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령은 2억1000만 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계약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으며,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당 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세부내용은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정한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가벼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하위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전문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범위를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법령 공포일인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