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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2.26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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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시 벌금형

무등록업자 공사 수행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도입으로 공사품질을 향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24일 공포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종합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 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 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7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해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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