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 공사 78억으로 하향조정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고시금액을 종전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낮췄다.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고시금액을 245억 원에서 235억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국가발주 사업의 고시금액을 2억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발주사업의 고시금액은 6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개정했다.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물품과 용역은 3억2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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