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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위험개소 현장 조사·측량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철도공단, 위험개소 현장 조사·측량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3.3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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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 확보
관련업무 수행비용 설계비용에 반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가 필요한 구간의 측량용역 수행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가를 설계비용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임성리∼고막원) 등 16조2000억원 규모의 11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대구광역권산업철도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조치는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열차운행선 인접개소 측량 시에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의 설계 시에도 토질분석 시험 항목인 ‘공내전단강도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내전단강도시험이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시험의 한 종류로, 정밀도가 높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관리방법이다.

또한 철도공단은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품질이 높은 설계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계실을 신설해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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