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과 자재비를 체불하는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직불)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했던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 건설 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 중 건설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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