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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보호·기술침해 분쟁 지원
중기 기술보호·기술침해 분쟁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4.1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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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사업 시행

기술임치·증거지킴이 서비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해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했다.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3개월 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나선다.

중기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코자 한다면 보안·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 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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