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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도한 입찰 제한 풀어 기업부담 줄인다
[분석]과도한 입찰 제한 풀어 기업부담 줄인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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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사 분쟁조정대상 3억 이상 확대
안전·보건 소홀 입찰 제한 ‘1년~2년’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1년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방재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6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기로 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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