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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주52시간 강제조항 헌재 도마위
[이슈] 최저임금·주52시간 강제조항 헌재 도마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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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관련 법률 헌법소원 제기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규제 위헌"

한 변호사 단체가 주 52시간·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재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변이 지목한 헌법소원 대상 법률조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등이다.

■"최저임금 급등에 기업 경색"

한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최근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은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채용 부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대안없는 처벌 강제는 위헌"

한변은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헌법소원 제기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한변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돼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며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며 "이에 한변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위헌적인 최저임금 위반 및 주 52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위헌 결정 가능성 미지수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변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심판대상인 법률 조항들의 내용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하위 법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률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결국 △법률의 명확성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돼가는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실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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