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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기술자격검정 어떻게 달라졌나
[기획] 국가기술자격검정 어떻게 달라졌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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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에 공사원가계산 추가

10개 종목 출제기준 제·개정… 현장성 강화

올해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이 바뀌었다. 새로운 통신기술·표준을 시험에 반영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정보통신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 10개 종목의 출제기준을 제·개정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사와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경우 실기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을 추가했다.

KCA는 정보통신기술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분야 국가기술자격 16종목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9종목 등 총 25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사

출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수험자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새로운 출제기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기술자문, 기술중재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신이론 △유·무선통신 △데이터통신·네트워크 및 정보관리 △방송·미디어 △융·복합 기술 및 최신기술 △법규 및 정책으로 주요항목을 구분해 출제내용을 구체화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통신설비기능장

실기시험의 유형을 추가해 산업 현장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oT통신망을 추가하는 등 신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했다. 또한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네트워크 IP설정·구성 유형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PCM, ASK, PSK, FSK, QAM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AM, FM, PM' 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무선통신기기 성능 측정' 부분을 신설했으며 산업동향에 따라 VPN, IDS, IPS, 방화벽, IPSec 등 네트워크 보안 요소도 추가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정보통신기사

공중데이터망에 OTN(Optical Transport Network)을, 정보통신망 관리에 NMS(Network Management System)를 추가하는 등 신기술을 반영했다. 아울러 용어를 표준화하고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을 추가했다.

u시티를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등 용어도 변경했다. 정보통신망 관리업무의 확대 적용을 위해 ‘NMS 운용’ 항목을 신설했다.

영상통신기기 항목에서는 'DTV·UHDTV' 등 현재 상용화된 신기술을 추가했다.

CCTV 설비 고도화 및 증가에 따른 실무지식 평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 각 법령의 CCTV 설치 및 운영기준도 출제기준에 포함했다.

재난 시 정보통신설비 안정성에 관한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사항 중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구내통신망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실무지식 평가 필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구내통신망 구성 실기도 추가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정보통신산업기사

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했으며,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을 추가했다. SONET, SDH 등 광통신 다중화 전송계위 표준에 대한 기초지식 항목이 늘었다.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실기 부분은 정보통신공사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하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방송통신기사

조명이론의 출제범위를 방송분야로 한정하고 용어를 표준화했다. 신규 방송서비스(OTT)를 추가하고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했으며, RF 신호 측정에 대한 검정을 강화했다.

방송매체별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케이블방송과 IPTV를 분리하고 TV를 지상파TV로 바꿨다. 콘텐츠 저작권 보호, CAS, DRM 등을 포함한 콘텐츠보호 방식을 추가했다.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포함한 기타 부가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다. 인터넷방송(개인방송)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를 추가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방송통신산업기사

재난방송과 OTT를 추가하고 용어를 표준화했다.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문답시험을 강화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방송통신기능사

용어를 표준화 하고 방송매체 중 IPTV 등을 추가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산업현장의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했다. 실기시험에 '고장점 측정'을 추가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통신기기기능사

산업현장의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 했다.

출제기준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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