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이슈] 키움·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고배'
[이슈] 키움·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고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2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예비인가 불허

키움 혁신성, 토스 자금력 부족
최종구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최종구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을 했던 두곳 모두가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 결과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지난 3월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청서류가 신뢰성 면에서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신청을 반려했다.

이번에 불허대상이 된 곳은 나머지 두곳이다.

신청에 대해 평가를 담당했던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가 사업계획의 혁신성·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가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결국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나머지 두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 두곳 정도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물론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두곳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인가개수가 더 적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하지만 단 한곳도 예비인가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외다.

특히 자금 조달 등 현실적인 면 뿐만 아니라 혁신성을 언급한 평가결과는 신청자들에게는 뼈 아픈 부분이다.

이는 기존 은행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신청 기업이 경영·기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인터넷전용은행 설립 움직임은, 금융위가 설정한 '허들'이 높다는 결론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