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혁신성, 토스 자금력 부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을 했던 두곳 모두가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 결과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지난 3월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청서류가 신뢰성 면에서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신청을 반려했다.
이번에 불허대상이 된 곳은 나머지 두곳이다.
신청에 대해 평가를 담당했던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가 사업계획의 혁신성·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가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결국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나머지 두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 두곳 정도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물론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두곳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인가개수가 더 적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하지만 단 한곳도 예비인가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외다.
특히 자금 조달 등 현실적인 면 뿐만 아니라 혁신성을 언급한 평가결과는 신청자들에게는 뼈 아픈 부분이다.
이는 기존 은행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신청 기업이 경영·기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인터넷전용은행 설립 움직임은, 금융위가 설정한 '허들'이 높다는 결론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