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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도급 벌점제 ‘유명무실’ 논란 재점화
[기획]하도급 벌점제 ‘유명무실’ 논란 재점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1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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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에 막대한 영향”
3~4년 입찰제한 유예 전망

원사업자도 정책 지원 대상
규제로는 균형 이룰수 없어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제한 효력 정지

정부가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시행한 누적 벌점 대기업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불복소송 완결 이후로 정지시키면서 하도급 벌점제 ‘유명무실’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누적벌점이 5점을 넘어 공공입찰 제한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공정위 처분이 대우조선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규상 누적벌점이 있으면 그 즉시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공공입찰 제한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워낙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공공입찰은 방위산업 수입의 10%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돼,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받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역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게 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공공입찰이 전체 수주 물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공정위가 이것를 인정해주지 않고 벌점을 부과해서 불복소송을 진행했다”라며 “법원에서도 벌점이 과도한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제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하도급법의 정책지원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벌점제 유명무실론은 지난 4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포스코ICT는 경감처분을 받고도 누적점수 6점(부당특약·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공공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제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실질적인 제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이 효력을 낸 경우가 없고 법원 결정도 어쩔 수는 없다”면서도 “대법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으로부터 시설공사 등을 하도급 받는 다수의 중소 시공업체들은 공정위가 공공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부당한 갑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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