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현장] 공공분야 상생협력·공정거래 잰걸음
[현장] 공공분야 상생협력·공정거래 잰걸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수자원공사, 제도개선 앞장

중기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원가계산시 최저가 적용 차단

주요 공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분야 모범거래 모델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16일 진주 본사사옥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오는 2021년까지 2969억원을 투자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금액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인력채용,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 등 임금복리후생에 125억원을 투입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공동기술개발, 금융보증 등 임금지불능력 제고에 244억원을 집행하고 저리 운영자금으로 26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공정거래를 위한 임금·자재단가 인상분 적기 반영, 하도급 대금지급 전산화 시스템 등에도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술·판로·고용·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 중 최대인 4조6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적정공사비 지급, 합리적 공사기간 산정,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전면적 제도개선을 단행한 바 있다.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 5번째),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 4번째) 및 관계자들이 16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 5번째),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 4번째) 및 관계자들이 16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공사 내부의 대금지급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술 검증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 적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 고유의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에 선정된 대표 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게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적용은 임의규정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부터 계약업무규정을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적용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원·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