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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안전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상주시켜야”
[이슈] “보안전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상주시켜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12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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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활기…해킹 땐 큰 피해 우려
고성능 보안시스템 구축 필요성 커져
관련규정 미흡…대책 마련 논의 확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활성화에 발맞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특정 세대에 머물지 않고 단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전문가가 아파트 단지에 상주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다수 보안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제까지 주거용 아파트는 해커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았다. 해커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돈벌이를 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까닭이다.

해킹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가 크고 금전적 거래가 용이한 곳이 주요 공격대상이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테면 돌발적인 해킹 후 추가 공격의 중단이나 피해복구를 미끼로 막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금융·유통·게임회사 등이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아파트가 해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여러 구내정보통신설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돼 있는 아파트 통신망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해커가 아파트의 IoT 난방시스템에 침입해 실내온도를 과도하게 높여 놓은 뒤, 기능 정상화의 대가로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당장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다수 보안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보안설비로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단순한 저가의 방화벽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해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망을 해킹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무력화시킨다면 입주민들은 물리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 단계의 아파트 보안수준으로는 해커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해커들이 특정 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해당지역 또는 도시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은 물론,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시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 보안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허술한 아파트 보안시스템과는 달리 최근 지어지는 업무 용도의 지능형 빌딩의 경우 다중 방어기술인 DiD(Defence in Depth) 개념이 적용된 고성능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침입방지시스템(IPS), 웹 방화벽, 통합위협관리(UTM)시스템 등이 두루 포함된다.

특히 UTM(United Threat Management)은 단일 장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보안솔루션으로 복잡한 보안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고성능 보안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보안전문가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구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구내통신설비 중 초고속인터넷 관련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신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방송공동수신설비·CCTV 등 구내통신설비들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않아 긴급장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사 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급하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관계법령에는 공동주택 보안시스템 구축 및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전문가 상주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초연결시대, IoT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보안·네트워크 분야의 ICT전문가가 아파트 단지에서 상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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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19-08-14 15:21:52
퇴직하면 생각해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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