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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기능 못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
[이슈] 제 기능 못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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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불합리한 요구 여과 없이 수용…공공입찰 혼란

법제처 법령해석과 엇박자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심의

유사 공사서 잘못된 심결 반복
위법한 통합발주 단초 제공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가 대규모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하면서 발주처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위법한 통합발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심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심의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심위가 정보통신공사 심의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4,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턴키방식 등으로 집행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중심위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가 대형공사의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심위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판단한 발주처의 시설공사 집행기본계획 내용 그대로 입찰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하나의 발주처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여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대형공사를 집행할 경우 종전 심결내용을 참조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상당수 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예외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처리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괄도급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발주처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주요 시설공사의 일괄입찰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가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일괄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종 간 협업기능 저하에 따른 공정 지연 공무원의 사업관리 역량부족 공사비 증가로 인한 발주처 위험 증대 정보통신공사의 책임성 결여 공기단축의 필요성 공종간 공법상 조정과 관리의 필요성 정보통신공사의 책임성 결여 등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적, 논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분리도급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일부 발주처는 정보통신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으로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입괄입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당 공사에 어떤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 같은 공공발주처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중심위가 적절한 제어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중심위의 기본역할은 관계법령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라며 발주처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요구사항을 여과 없이 수용해 형식적으로 입찰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근원적인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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