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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통위, 인터넷 차단 강행…불필요한 논란 야기"
[이슈] "방통위, 인터넷 차단 강행…불필요한 논란 야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2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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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근거 없이 SNI 차단방식 시행
감사원, 방통위원장에 주의 통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식 도입을 강행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안접속(https)을 사용해 인터넷상 음란물이나 사행행위 등의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방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이를 전면 시행했다.

SNI 차단방식은 인터넷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서버에 연결되기 전 인증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도메인 정보를 확인해 불법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방식이다. 종전 URL 차단방식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접속뿐 아니라 보안접속을 사용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방통위는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고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공개할 경우 우회 접속기술이 개발되는 등 접속차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SNI 차단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공청회 개최나 시범적용 등을 통해 SNI 차단방식 도입의 필요성이나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하여 안내·설명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마저 생략하고 전면 적용을 강행했다.

결국 SNI 차단방식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SNI 차단방식 도입 사실을 인정하고 차단 안내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이에 감사원은 SNI 차단방식이 불법사이트 차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강행해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새로운 접속차단방식 도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범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방통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도입과정에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정책 공론화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게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새로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기 전에 그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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