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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청 가능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청 가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8.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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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불발땐 분쟁 조정 신청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동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 기준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일 경우에만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생협력법상 개정령은 여기에 ‘중기업’을 포함해 해당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하도급법에 해당하는 위탁기업은 2000여개 정도다.

상생법상 개정령에 11만여개 기업이 추가됐다.

또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때 신청기업이 어디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 부담도 줄어들었다.

신청 뒤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첨부해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 요건과 관련해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수탁기업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 기업은 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 담당자와 조정 절차를 개시해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하고 앞으로도 설명회나 교육 등의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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