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으로 대리점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깔을 뽑아 들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대리점, 판매점 등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살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에 방통위가 나섰다.
이통3사는 최근 방통위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삼성 갤럭시S10, 갤럭시노트10, LG V50 씽큐 등을 이통사가 판매하면서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이용차 차별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판매된 5G와 4G 단말기 등으로 12월 중순까지 조사 하게 될 방침이다.
이통3사가 신규폰이 나올때 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왔고고 특히 5G 상용화 이후 더욱 치열하게 불법조금 살포가 만연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출혈경쟁을 지양하자며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를 이유로 SK텔레콤,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7월 신고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번 방통위에 단속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가 이통사들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을 보면 소극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라며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되겠지만 기존과 별다를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