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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잘못, 공공입찰 제한 못해... 중소업체 부담 덜어
경미한 잘못, 공공입찰 제한 못해... 중소업체 부담 덜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2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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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
9월 17일, 12월 8일 시행

입찰 제한사유 일부 폐지
입찰 보증금 면제 예외 신설

통신 등 이의신청 대상 확대
시공능력 제한경쟁기준 완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일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공사업자의 부담이 덜게 됐다.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했다.

개정법령은 발주자의 불합리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 적정 공사비 미산정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포함해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종전 입찰참가 제한대상 이었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의 규정은 삭제됐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그렇지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등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됐다. 이런 내용의 개정 법령은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부터는 이의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의신청 대상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통신공사 등 기타 공사로 구분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이다.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기타 공사의 경우도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입찰보증금 면제 예외 대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1년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아니하거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된다.

이 밖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정가격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발주자의 불합리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적정 공사비 미산정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포함해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폐지됐다"며 "공공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공사업체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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