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3:52 (화)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돌파구는...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돌파구는...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0.1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관산업 대비 정보통신공사 실적 저조
중소기업, 입찰관련 고급정보 접근 어려워
언어·법률·입찰·노무 등 사업역량 ‘태부족’

경쟁력 갖춘 소수업체 집중지원 바람직
사업초기 대기업 컨소시엄 참여 효과적
각종 정부 지원·보증제도 면밀히 살펴야

해외시장에 진출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에 관심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탁월한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자본력, 정보력 등 거의 모든 역량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독자 진출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공사업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 문제는 둘째 치고, 자금 및 보증 문제, 법률과 노무 관련 이슈가 애를 먹이며 시간과 비용을 앗아간다.

이 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올해 해외실적 378억 불과

유관산업 대비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더딘 편이다.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10월 8일까지의 해외 수주현황을 보면, 해외건설 부분 국내 전체 수주액은 182억6000만달러(21조8445억원)이며, 101개 국가에 343개 업체가 참여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7개 국가에 6개 업체가 3162만달러(378억원)를 수주했다. 유관산업인 전기공사업이 3억7492만달러, 건설엔지니어링업이 7억9017만달러, 전문건설업이 11억5181만달러를 수주한 것을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참여업체도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인 통신공사업체 대표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수주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와 달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단독으로 수주해야 하는데, 업체들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실적(3162만달러) 중 중소업체의 실적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229만달러에 불과했다.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해외진출은 현재 시공경험 및 자본조달 역량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 진출이 더욱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공사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해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60~70%를 공사비로 내려받아 이윤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형SI업체의 경우 협력사를 거쳐 하도급을 내려주는 등의 횡포로 전문공사업체 해외 공사 참여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자금조달 능력 매우 취약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다. 사업 수주 관련 정보 접근도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수주에 성공해도 현지 인력에 대한 노임단가나 노동법, 입찰제도, 계약서 관련 사항이나 공사법과 요구되는 인증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소 공사업체의 역량으로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본력을 바탕으로 현지 전문가와 변호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영세한 전문공사업체가 자체 역량만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공사수주와 집결되는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의 고급정보 수집이 부족한 편이고, 월드뱅크(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유명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이 공고됐을 때는 낙찰자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보증 및 자금조달 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전문공사업체들은 대외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사업 참여 시 은행의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이 때 금융기관들은 보증 발급 시 대부분의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에 담보나 현금예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보증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보증 문제로 인해 공사를 수주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입찰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입찰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의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발주처에 대한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에 대한 복보증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지급보증에의 보증(복보증)'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차관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할 경우 가점을 주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 신용 문제 등을 핑계로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인력과의 의사소통, 발주자, 설계 및 감리업자와의 대화, 계약서의 이해 역시 큰 산이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현지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전문기술자 및 영업직 요원들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 컨소시엄 강제 필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대책은 없을까. 업계관계자는 "전문공사업체 중에 역량 있는 몇몇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원한다면 10~20년 지나도 제자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인력풀과 실적을 갖춘 역량 있는 업체들에 지원을 집중시켜야 현재의 답보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풍부한 대기업(통신사, 건설사, SI사업자, 무역 상사 등)을 중심으로 해 정보통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선단형 진출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사업성 평가 기반의 보증서 발급 도입을 검토하고, 보증배수 상향 조정 및 신용평가기반 보증제도를 활성화해 해외 보증 발급실적을 높여야 하고, 해외 현지 은행을 복보증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과 해외공사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증단계 간소화 및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업계는 차관사업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나 EDCF 사업의 본입찰 제안요청서(RFP) 상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해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건설업 신고 필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노크하려는 업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16년 '정보통신공사 해외진출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해외건설업 신고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업무는 2009년 8월부터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접수는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의 해외건설업신고-최초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해외건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국내건설관련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등이다. 처리기한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교부한다.

이후 해외에서 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현지법인 설립을 필요로 한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환거래 등 이유로 보고 의무가 있으나, 지점이나 사무소는 보고의무 대상은 아니다.

해외진출 매뉴얼에서는 정보 입수 및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입·낙찰 및 계약단계시공단계행정 및 관리 각각에 대한 서류 작성법 및 분쟁, 보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 꼼꼼히 챙겨야

정부부처 및 유관협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을 위해 각종 정보 제공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진출센터에서는 해외진출종합정보시스템(http://www.ictis.or.kr/global)을 운영 중이다. 해외시장정보, 해외진출 관련 지원 자료, 해외신기술동향, 유관기관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www.ovice.or.kr)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유리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는 한국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창구다. 해외입찰정보, 국제공공입찰예정정보(로그인 필수), 해외조달동향, 국가별 조달 관련 정보 및 해외입찰사이트 등 제공은 물론, 해외 조달시장 진출 관련 지원제도, 진출 방법, 관련 규정, 해당 국가 인증 방법 등이 제공되며, 관심 국가별 전문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해외전시회, 정부조달 수출 컨소시엄 파견,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벤더 등록 지원, 교육제공(멘토링 등), 온라인 홍보, 입찰 가점 부여 등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 세계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해외시장 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 등 제공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매주 화·목요일 발간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 전자정부 및 ICT건립센터 설립 등의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http://nebid.koica.go.kr)을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가입 전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은 필수다. 발주계획 및 신규입찰공고는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 일반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달협력업체 등록 회사 메일로 입찰정보가 매주 정기적으로 안내된다.

 

공제조합, 해외 복보증 제공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KOCC, http://www.koccenter.or.kr)는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8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통해 설립한 곳으로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P-Bond), 계약이행보증(P-Bond) 등 해외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상담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A~D등급 중 B등급 이상)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은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해외 산업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자금 대출 및 이행성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차관조건 우대 및 신규차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팩토링,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해외진출정보–기관별 지원제도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 가능하다.

정보통신공사업체 공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제조합(http://www.icfc.or.kr)에서는 해외 복보증(지급보증의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수주한 계약상의 채무(이행)를 지급보증(원보증)하는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발급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증권에 대한 보증증권을 발급한다. 가까운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방문 후,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http://smc.icak.or.kr)에서는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건설사업 수주관련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초청) 등을 위해 개별사업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초청)에는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총 사업소요비용 대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30%가 지원된다.

또한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훈련(OJT)을 지원한다. 파견 시 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월 100만원씩 6~12개월 이내로 지원된다. 만 34세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http://www.9988law.com)에서는 국제 분쟁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210명(2016년 기준)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설립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현지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