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심사계획조차 없어
월말 본회의 개최 예고…기대감 증폭
'데이터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총 89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으나, 데이터3법은 처리가 불발됐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 관련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미한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해 데이터를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하고,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1년간 계류 상태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데이터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3법 모두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를 위해서는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21일 현재 3법 중 개인정보처리법만이 법안소위를 거친 상태다.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법은 21일 법안소위가 열리며,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 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데이터3법이 다음달 10일로 종료되는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종료되면 4월에 있을 총선에 묻혀 법개정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업계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ICT 특성상, 1달이 몇 년의 격차를 벌여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늦어진 개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 지연, 글로벌 경쟁력 상실 등 국가 경제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행히 여야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