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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론 위협, 기술·제도적 대응방안 강구해야”
[이슈] “드론 위협, 기술·제도적 대응방안 강구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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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세미나서 주제발표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이 ‘드론의 확장과 드론위협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이 ‘드론의 확장과 드론위협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드론을 통한 테러 및 범죄, 사고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적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은 28일 열린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세미나에서 ‘드론의 확장과 드론위협의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먼저 드론 시장의 확대와 함께 민간·정부 등 다방면에서 드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주목했다.

또한 드론이 테러에 이용되고,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 및 경호,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드론 위협에 대한 물리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폈다.

발표에 따르면, 물리적 대응방안으로는 차량의 안전설계와 속도 등 기술적 제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단속 및 감시 장비기술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드론관련 음향 및 주파수, 영상, 레이더에 대한 탐지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란 및 파괴, 포획에 관한 기술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렇지만 드론 관련기술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따라가기 식 기술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무인비행기(UAV) 외에, 새로운 기술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불법 드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물리적 대응에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드론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규정과 드론의 속도, 운행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으로는 드론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25kg 이하 드론의 일반비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12kg 이하 드론을 신고 없이 작동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서 드론을 작동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센터장은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드론관련 각종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 개발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법·제도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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