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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최대 40% 적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최대 40% 적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2.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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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정
20개 사업 21조원 규모

향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최대 40% 적용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3건을 제외한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당정은 3조1000억 규모 3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4대강·혁신도시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철도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1조3000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000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7000억원)이다.

도로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국도위험구간 7곳(1조4000억원) △제2경춘 국도(1조원)이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1조8000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80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지역 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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