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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안 잡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국내 도로 달린다
운전대 안 잡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국내 도로 달린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1.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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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촉진
레벨3 기준, 세계 첫 도입

차량 스스로 차선유지 가능
운전가능 여부 확인후 작동
비상경고 기능으로 위험 줄여

부분 자율주행차(레벌3) 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달리는 자율주행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운전자가 운전해야 했다.

하지만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화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 상 △부분 자율주행 레벨3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4 △완전 자율주행 레벨5로 구분해 정의했다.

국토부는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작동한다.

또한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하고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하고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허용된 기능은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거리 내에서 원격으로 자동차 주차(원격주차지원 레벨2) △주행차로 내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시스템 보조(수동차로유지 레벨2)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운전자의 차로변경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주행차로 변경(수동차로변경 레벨2) △시스템이 주행차로 내에서 스스로 주행(자동차로유지 레벨3)이다.

향후 계정이 계획된 것은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차로 변경(자동차로변경 레벨3) △운전자 하차 후 시스템이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시키는 발렛 파킹(자동주차 레벨4)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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