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특별조치법 4월 1일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27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대상과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식 등을 골자로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산업부는 개정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과 절차, 자료제출,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 시 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화선도기업 및 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에 대해 명시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명시했다.

이 밖에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