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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비투자 붐업’, 4조5000억 긴급처방
‘신규 설비투자 붐업’, 4조5000억 긴급처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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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시설투자 한정
24년까지 1.5% 금리
최대 15년 대출 만기

이달 10일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연 1.5% 금리이며 특별 정책자금 지원 성격으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축진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KDB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재원은 정책금융기관의 2019년도 내부 유보이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은 국내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이 올해 실행하는 시설 투자에 대해 최저 연 1.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원을, 수출입은행이 5000억원을 지원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단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1.5% 수준인 금리의 경우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 금리의 경우 올해 기표된 대출에 대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차주의 신용도·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용도는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 받은 기업의 시설 투자 △해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 투자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신·증설 시설투자로 한정됐다. △기존시설 유지·보수 △공장 등 시설 신축 계획없는 토지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의 용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심사부터 시설투자 관리,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엄격한 관리가 실시될 방침이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대출 심사시 신규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출된 사업계획보다 투자가 현저히 지연됐거나 투자 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됐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설비투자 지원 규모인 4조5000억원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규모인 40조3000억원의 약 11.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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