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마감공사·하자 발생 예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공정관리가 강화돼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보장이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제49조)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된다.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아울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