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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용역·구매 입찰제한업체 감점조항 폐지
철도 용역·구매 입찰제한업체 감점조항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0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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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계약규정 개정
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불공정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도 없앴다. 이처럼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철도공단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 감점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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