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290억 실적 증가 예상
공공기관 행정 편의적 관행화
물품구매 발주 공사업자 피해
발주기준 마련 대정부 건의
업계, 시공기술 고도화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CCTV 사업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의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장비가 설치 완료된다. 총 8800대의 신규 교통단속용 CCTV 장비가 설치되며 올해 전국에 2087대의 교통단속용 CCTV 장비가 설치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장비의 경우 2323대가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최근 펴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CCTV 분야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정보통신공사업 CCTV 분야 실적이 최소 1760억원에서 최대 429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2020년 교통단속용 CCTV가 대당 1600만원에서 4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1100만원에서 2200만원에 발주됐음을 감안한 수치다.
이에 따라 2020년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은 2018년 실적(14조2000억원) 대비 최대 0.7% 증가한 14조3000억원, 2022년 최대 3% 증가한 14조6000억원까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의 발주 방식이다. CCTV 설치공사와 같이 물품 구매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물품 구매로 발주해 공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동일한 CCTV 설치공사라 하더라도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를 비교해 재료비가 높을 경우 물품구매로, 노무비가 높으면 공사로 발주하거나, 이러한 기준마저 없이 업무 편의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물품 구매로 발주하는 일이 관행화돼 있다.
CCTV 등의 공사가 물품구매로 발주될 경우, 물품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한 일부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조업 면허는 공장 및 기계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사업자들이 취득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명칭이 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경쟁입찰 적격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성 미비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및 사후관리 대비 취약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는 물론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불합리한 물품구매·설치 발주 개선을 위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공사업 지원기관 CCTV 설치 사업이 시설공사로 발주되기 위한 이 같은 제도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적정 공사대가를 산정받도록 발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체의 경우 CCTV 설치공사의 시도별 발주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점차 인공지능(AI) 등과 융합되고 있는 CCTV 분야의 고도화된 시공기술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관련 보고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 연구활동-프리미엄리포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