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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연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7.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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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수당 90% 지원
9월말까지 3개월 늘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월 30일까지 90% 지원수준을 적용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원요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지난 1월 29일 요건 완화를 조치한 바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현재 5만개 사업체(신청 7만 3천개)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을 지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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