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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례 적용 연말까지
수의계약 특례 적용 연말까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7.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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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련 고시 제정

코로나19로 국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등의 특례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행안부는 고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는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을 이 규정을 고시한 날(7월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6조 제3항은 고시 기간 중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시 기간 중에는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감액하고, 검사일수·대가지급기한을 단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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