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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제폰으로 LTE 가입…시름 깊어지는 이통사
5G 자급제폰으로 LTE 가입…시름 깊어지는 이통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8.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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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자문위원회서 논의
이통3사 약관 변경…불만 해결

커버리지 대한 고지도 강화
하반기 5G 설비투자 촉각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시리즈 판매 현장.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시리즈 판매 현장.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수익 악화로 이어져 상반기에 미흡했던 5G 투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급제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정지연 소비자단체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자급제폰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정식 출시를 앞둔 갤노트20도 자급제 판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시리즈가 고객 대상 첫날 개통량 최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전년대비 자급제 비중이 소폭 늘어났다.

갤럭시노트20시리즈의 사전예약 고객 대상 개통일인 지난 14일 개통량은 25만8000대를 기록했으며, 자급제 물량 비중은 기존 10% 수준에서 10% 중반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내 자급제 비중이 10%안팎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급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카드사, 쇼핑몰 포인트 할인 등 주요 혜택과 함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보다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소비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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