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한곳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들 법률개정안에 대해 "현행은 해당 법률들의 시행령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부정당제재 효력을 공유(확장제재)토록 했다"며 "이번 법률개정은 확장제재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경우 이미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져, 나머지 법률들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조항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이 해당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1항)은 중앙관서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 의무를 입찰 발주자에게 짐 지운 셈이다.
이에 반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제27조 제2항 신설)은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제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에서도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발주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부정당제재 효력이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