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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제계에 눈·귀 닫은 국회
[기자수첩]경제계에 눈·귀 닫은 국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2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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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 공정경제3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용만 회장은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며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제계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상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1 이상)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이사들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이 골자다.

공정거래법은 가격·공급담합 등 중대·명백한 공동행위에 대해 검사가 직접 공소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를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지도부는 공정경제 3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일부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에 반대하는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공정경제3법)을 이어.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재계와 경영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며 "국회는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영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이야기로 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경제계 인사들과 마주 앉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면 분명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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