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권리침해 ‘삭제’ 0.56% 그쳐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차례 '전체차단' 결정에도 불구, '디지털교도소'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 및 처분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악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로 지난 6월부터 운영됐다. 공익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정보 게시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했던 기존 결정을 뒤엎고, 지난달 24일과 28일 두 차례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전체차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방심위를 비웃듯, 2차례 도메인 주소를 바꿔 새 게시물까지 올려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위법 게시물에 대한 방심위 처분의 소극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돼온 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방심위에 접수된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8만4541건 중 삭제 처분된 것은 0.56%인 475건, 가해자가 이용 정지등 해지된 것은 0.02%인 17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 권리침해 신고 중 절대 다수인 93%는 접속 차단 등 소극적 조치이며, 가해자에 대한 이용 정지나 게시물 삭제 등 적극적 조치는 극소수일 뿐”이라며, “방심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수사기관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가해 게시물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심위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불법 사이트가 국내 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이트 삭제조치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서버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처분이 어렵다.
방심위는 “권리침해 사이트의 경우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도 방심위는 소극적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의 경우도 최초 처분은 전체차단이 아닌 부분차단 조치로 그쳤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 때문이다. 방심위는 내부기준상 위법 게시물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의원은 "단순히 기존 사법체계에서의 ‘엄정 대응’만 외칠 게 아니라 확산·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책, 해외사업자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