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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자 부당한 '갑질' 방지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부당한 '갑질' 방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1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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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공정 행위 제재근거 마련

건강·고용보험 등 보험료
부담주체 명확하게 규정
법정보험료 등 누락 방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공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방지하고 법정보험료 등 공사 의무경비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9일 정보통신공사 도급 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법정보험료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비용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 의원은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공사업법이 개정되면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해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부당한 대금결정, 자재구입처 지정 등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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