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엔 500m 이상 지하구만 적용
설치기준 강화…통신두절 등 대비
앞으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토록 할 경우에는 공동구만 설치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연관을 맺고 있다. 아현지사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규정은 통신구 대형 화재와 통신대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하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소방청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새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 지하구의 경우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유예된다.
한편,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을 말한다. 통합감시시설의 경우 화재신호와 경보, 발화지점 등 지하구에 설치된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인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관련규정(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하구다. 지하구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은 지하구에 해당한다. 그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도 지하구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역시 지하구에 포함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과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강화했다”면서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