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발의, 본회의 통과
민간부문 건축·전기공사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적용
통신공사는 명확한 규정 없어
민간 아파트 공사의 소방감리자 선정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계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 제출안과 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을 한데 묶어 해당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방식이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기술·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실·부적격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성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지만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부분의 발주자는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방감리자를 지정해 왔다. 이 같은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이 소방감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이에 대해 소방청도 “현행 제도상 민간 공동주택 공사의 소방감리업자를 최저가 수의계약 또는 임의계약으로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소방감리자는 구조적으로 발주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소방시설의 품질과 성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계는 개정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소방감리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이 조성돼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부실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관 업종의 감리자 선정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 공동주택분야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기분야는 전력관리기술법에 관련규정이 명시돼 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전력시설물의 경우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공공주택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공·민간분야 공사의 감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는 “민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감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용역비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면 용역비가 PQ 입찰방식을 적용할 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기술사는 “민간부문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발주방식도 소방감리처럼 PQ 입찰방식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의 부당한 이권개입 소지를 없애고 적정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