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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표준화의 필요성
[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표준화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1.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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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작년도 하반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를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의 과업요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는 입찰공고 유지보수과업 요청서에 4가지 형태로 유지보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수리도 하고 그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도 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점검만 하라는 것이고, 넷째는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수리도 하고 구내배선에 대한 수리도 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근무방법은 2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정보통신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 와서 수리를 하고 돌아가는 일종의 출장수리 방식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명 이상의 기술자가 매일 현장에 출근하도록 하는 일종의 배치근무 방식이다.

이처럼 유지보수 방법과 기술자의 근무방법이 다르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출장수리방식과 배치근무방식의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유지보수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월액지출 계산을 시행하는 경우 기술자의 점검수행 방법과 업무량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산출 기준이 필요하였으며 점검범위와 수리의 범위가 명확하여야 계약이후 분쟁이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2004년도까지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세출예산을 산정할 때 통신장비 도입비용의 8%를 유지보수 요율로 책정하도록 안내하여 시행해 오는 과정에 유지보수 요율을 구내전화교환기,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CCTV설비 등 정보통신장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아서 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도에 해당규정인 도입비용의 8%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예산요구는 과거와 같이 8%를 요구하고 지출을 위한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용역 산출내역서 단가산정 기준을 기관마다 다르게 정보통신장비 구입비용의 3%, 5%, 6%, 8%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수주한 기업체에서는 계약 이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주하기도 한다.

유지보수과정에 정보통신장비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행 기업체는 기술력이 있어도 장비가 단종이 되어 수리에 필요한 부품조달 불가한 사례와 메인보드 교체, 프로그램 재설치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리 보다는 장비 전체를 교체를 하여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과정에 노후화 된 장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하기도 어려우며 먼저 입찰부터 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현재의 입찰시스템이다.

장비수리를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받은 견적 단가를 보면 유지보수 계약업체가 받은 견적단가는 높고 발주처가 받은 견적서 단가는 판매시장 유지와 확장을 위하여 금액이 낮는 등 수리비용이 기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서 유지보수용역사업을 발주한 기관과 수주한 기업체도 서로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비 수리분야는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제외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방식이 합리적이다.

끝으로 발주처에서는 유지보수사업이 고장수리와 점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기관부터 유지보수방법의 표준화를 만들어서 유지보수 방법에 따라 비용 산출의 표준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업체에서도 유지보수방법을 준수하여 이행을 하고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운영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할 것이며, 유지보수 수행능력을 갖추어 수행 중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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