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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단말장치에 태블릿·스마트폰 추가
유선방송 단말장치에 태블릿·스마트폰 추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2.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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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방송국설비 관련
기술기준 행정예고
정부가 유선방송 단말장치로 기존 셋톱박스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허용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하는 기술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유선방송 단말장치로 기존 셋톱박스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허용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하는 기술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유선방송 단말장치 정의를 개선하고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을 추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의 이용형태 변화, OTT 서비스 성장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단말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케이블TV의 단말장치를 셋톱박스로 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안 제2조 제1항제16호)하려는 것이다.

기술기준이 개정되면 태블릿, 스마트폰 등도 단말장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수상기는 단말장치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은 대부분 와이파이 등을 이용한 무선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이들 스마트기기가 단말장치로 인정받게 되더라도, 유선 접속방식만 허용될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망 접속 규격에 와이파이 등 무선접속방식을 추가(안 제19조제3항)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접속방식이 탑재된 가입자 단말장치의 망 접속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제5항이나 제7항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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