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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개정안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기준 모호
개보법 개정안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기준 모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2.1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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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온라인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엔 유예기간 부여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공청회에 각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공청회에 각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키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과징금 기준' 및 '개인정보 이동권 보호' 등 세부사항에서 입장차가 갈려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6일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최근 개최했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키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관련 서비스 매출의 3% 이내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과징금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과하며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시 소비자 신뢰 하락, 형사 처벌 등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기업인데 전체 매출액의 3%는 과도하다며 항변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자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237조원 가량인데 3%를 적용하면 7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면서 "감경을 고려하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수가 워낙 커 위법 행위에 비례한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고의가 아닌 유출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는 반복·의도적 침해행위에 부과하는 것이고 향후 경감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에 시행령에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경감 규정도 둘 것인 만큼 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완전히 별개 이슈이고 서로 다른 모델인데, 특정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통합 관리할 경우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채용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업무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개인정보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나 기술도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동권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대상과 정보 주체 기준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가명처리는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 보호를 위한 만능의 조치는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활용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신뢰 기반의 데이터 사회 구현을 위한 2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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