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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2.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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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신고·납부 연장
세무조사 유예, 서면 대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예된다. [사진=국민소통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예된다. [사진=국민소통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는 총 1266만건, 1조7669억원을 지원했으며 기한연장 1142만건, 징수유예 3616건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을 포함해 총 268만건, 96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둬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5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보했다.

통보된 지침의 핵심은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체납처분 등이 유예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도 병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조사하고,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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